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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란?

Ⅰ.학교운영위원회란?

1. 의 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 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 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2. 성 격

가.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이다.

나.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이제까지 학교운영으로 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다.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의 규모, 환경,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

Ⅱ.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권한

1. 학교운영 참여권

학교운영위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 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다.

2. 중요사안 심의자문권

운영위원들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자문할 권한이 있다.

3. 보고 요구권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관련사항과 그 사유 를 지체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Ⅲ.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의무

1. 회의 참여의 의무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다.

2.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운영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할 수 없다. 또한, 학교운영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이다.

3. 비용부담 금지의 의무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 는 아니 된다

Ⅳ. 학교운영위원의 역할

1.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자문 사항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교내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사항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Ⅴ. 학교운영위원의 구성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학 생 수위원수구 분일반학교비 고
200명 미만5~8명학부모 위원40%~50%
200명이상 1,000명 미만9~12명교원 위원30%~40%
1,000명 이상13~15명지역 위원10%~30%